경기고양시일산가구협동조합와 (사)경기미술협회 업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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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운영위원회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0회 작성일 23-03-05 09:48본문
경기고양시일산가구협동조합 (이하 "고양가구박람회" 라 한다.)는 (사)경기미술협회(이하 "경기미협" 이라 한다.)와 [가구유통활성화 및 미술품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( 이하 "고양가구박람회")]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제 1 조 (목적)
본 업무협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“고양가구박람회”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범위)
1. 양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.
2. 경기미협은 회원들에게 고양가구박람회가 주관하는 “사업” 內에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경기미협의 회원들에게 고지한다.
제 3 조 (책임)
1. 고양가구박람회는 경기미협이 주관하는 사업에 고양가구박람회의 책임범위를 정한다.
가. 문화예술공간내 부스제공(유상)
나. 홍보는 가구박람회와 아트페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임을 홍보한다.
다. 고양가구박람회의 가구갤러리 작품 1:1 전시(매장과 작가 개별협의)
2. 경기미협은 고양가구박람회의 “사업”內에 성공적인 전시를 열어야 한다.
가. 전시회 개최
나. 작품판매
다. 1:1 가구갤러리 결연시 경기미협의 작가는 작품판매시 고양가구박람회의 가구갤러리 수수료 제공
제 4 조 (유효기간)
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고양가구박람회 현. 협의회 회장과 경기미협 현. 경기미협 이사장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단 고양가구박람회와 경기미협 중 1회 행사 후 협약 중단을 원할 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.
제 5 조 (기타사항)
고양가구박람회와 경기미협은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.
제 6 조 (보안 유지)
본 사업으로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들은 상호 협의 없이 관련자 외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.
제 7 조 (효력 발생)
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자 간 서명함으로서 본 협약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2023.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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