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양시일산가구협동조합와 (사)경기미술협회 업무협약 > 리빙아트페스타소식

본문 바로가기

리빙아트페스타소식



2023' GgLAF
리빙아트페스타소식

최근소식을 업데이트 합니다

경기고양시일산가구협동조합와 (사)경기미술협회 업무협약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운영위원회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0회 작성일 23-03-05 09:48

본문

경기고양시일산가구협동조합 (이하 "고양가구박람회" 라 한다.)는 (사)경기미술협회(이하 "경기미협" 이라 한다.)와 [가구유통활성화 및 미술품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( 이하 "고양가구박람회")]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 

제 1 조 (목적)

본 업무협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“고양가구박람회”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범위)

1. 양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.

2. 경기미협은 회원들에게 고양가구박람회가 주관하는 “사업” 內에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경기미협의 회원들에게 고지한다. 

제 3 조 (책임)

1. 고양가구박람회는 경기미협이 주관하는 사업에 고양가구박람회의 책임범위를 정한다.

가. 문화예술공간내 부스제공(유상)

나. 홍보는 가구박람회와 아트페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임을 홍보한다. 

다. 고양가구박람회의 가구갤러리 작품 1:1 전시(매장과 작가 개별협의)

2. 경기미협은 고양가구박람회의 “사업”內에 성공적인 전시를 열어야 한다.

가. 전시회 개최

나. 작품판매

다. 1:1 가구갤러리 결연시 경기미협의 작가는 작품판매시 고양가구박람회의 가구갤러리 수수료 제공

제 4 조 (유효기간)

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고양가구박람회 현. 협의회 회장과 경기미협 현. 경기미협 이사장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단 고양가구박람회와 경기미협 중 1회 행사 후 협약 중단을 원할 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.

제 5 조 (기타사항)

고양가구박람회와 경기미협은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

제 6 조 (보안 유지)

본 사업으로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들은 상호 협의 없이 관련자 외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.

제 7 조 (효력 발생)

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자 간 서명함으로서 본 협약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2023.2.17


fde9990a1d74a32c1c064893362cca28_1677977280_2287.jpg
fde9990a1d74a32c1c064893362cca28_1677977299_9377.jpg
fde9990a1d74a32c1c064893362cca28_1677977324_699.jpg
fde9990a1d74a32c1c064893362cca28_1677977333_8494.jpg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T.02-743-6506

평일 : 10:00 - 16:00
(점심시간 11::30 - 13:00 / 주말, 공휴일 휴무)

  • 주 최 : (주)에프피에이 Fine Public Art
  • 주 관 : GGLAF운영위원회
  • 사무국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15. 3층
  • 연락처 : 02-743-6506 | 010-6388-6506
  • 메일 : art@fpa.co.kr
  • 사업자등록번호 : 825-88-00464
  • 통신판매업등록 : 제2021-서울종로-1176호

  • 기업은행 024-086039-01-039 (주)에프피에이
Copyright © 문화예술전문기업 (주)에프피에이
Fine Public Art
All rights reserved.